관악경제인회 사회공헌사업 및 후원
SUPPORT & PARTICIPATION

관악경제인회의 공익사업은 회원님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연회비(정회원, 준회원 동일)

  • 2025년도
    부회장 회원
    1백만원
    일반 회원
    50만원
    협력회원
    25만원

기부금

  • (사)관악경제인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세제혜택이
    인정되는 비영리 공익단체 입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1호 (2025. 09.30)
  •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세제혜택
    • - 개인 :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한도 : 소득금액의 30%이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 법인 :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비용처리)
        ‧법인소득금액의 10%한도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관악경제인회에 기부금은 회(會)의 목적에 부합되면
      모교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학과, 사업단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융통성있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서의 공헌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찬조금) 및 회비 납부 계좌

기부금
(찬조금) 계좌
신한은행 140-015-560451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
회원 회비
납부 계좌
신한은행 140-015-560518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