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제인회 후원과 참여
SUPPORT & PARTICIPATION

관악경제인회의 공익사업은 회원님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연회비(정회원, 준회원 동일)

  • 2025년도 부회장 회원 1백만원 일반 회원 50만원 협력회원 25만원

기부금

  • (사)관악경제인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세제혜택이 인정되는 비영리 공익단체 입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1호 (2025. 09.30)
  • 세제혜택내용
    • - 개인 : 새액공제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한도 : 소득금액의 30%이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 법인 : 기부금 손금산입(비용처리)
        ‧소득금액의 30%이내,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 관악경제인회에 기부금은 회(會)의 목적에 부합되면 모교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학과, 사업단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융통성있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서의 공헌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찬조금) 및 회비 납부 계좌

기부금(찬조금) 계좌 신한은행 140-015-560451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
회원 회비 납부 계좌 신한은행 140-015-560518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