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공익법인)으로서의 정관 규정 포함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동실적을 공개
이사회의 주요 심의의 결사안 1. 총회의 상정할 의안 2.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부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연회비 및 분담금에 관한 사항 5. 사무국 운영에 관한 주요 규정의 제/개정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 분담금, 기부금, 협찬금 및 기타 수입